유권자가 아닌 주권자는 어떻게 권리를 행사할 수있을까?
유권자가 아닌 대한민국 주권자는 어떻게 권리를 행사할 수있을까? 어린이들, 청소년들, 치매 등 환자들 … 이들을 제대로 대변하는 이들은 있을까?
유권자가 아닌 대한민국 주권자는 어떻게 권리를 행사할 수있을까? 어린이들, 청소년들, 치매 등 환자들 … 이들을 제대로 대변하는 이들은 있을까?
우리가 바라고 추구하는 경제 정책은 무엇일까?
1948년 시행된 제헌헌법 <제6장 경제>항목과 비교해서 한국 경제민주화는 진보했을까?
제5장 법원 제76조 사법권은 법관으로써 조직된 법원이 행한다.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하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써 정한다.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77조 법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