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헌법 제5장 법원 제5장 법원 제76조 사법권은 법관으로써 조직된 법원이 행한다.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하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써 정한다.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77조 법관은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