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제10장 헌법개정
제10장 헌법개정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제10장 헌법개정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제2절 행정부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제86조 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