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제헌헌법  제5장 법원

 제5장 법원  제76조 사법권은 법관으로써 조직된 법원이 행한다.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하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써 정한다.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77조 법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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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제3장 국회

제3장 국회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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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전문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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