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의 소리


제헌헌법 제4장 정부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51조 대통령은 행정권의 수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제52조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제헌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의무
제2장 국민의 권리의무 제8조 모든 국민은 법률앞에 평등이며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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