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촛불시민혁명’ 그 후 우리는> 시리즈 시작
생활정치시대/구민선
 
2017년 ‘촛불시민혁명’이 만들어낸 
대통령 박근혜 탄핵!
 
대통령이 주권자인 국민을 기만하고 억압하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고, 헌정유린과 불법을 저질러 대의민주정치를 중대하게 훼손한 죄를 물어 국민이 직접 나서 긴 시간 중단없는 합법적인 시민혁명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위임한 대통령의 권한과 임기를 정지시킨 2017년 ‘촛불시민혁명’!
 
마침내 2017년 3월 10일,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전원찬성 박근혜탄핵 결정을 이끌어내기까지, 국민들이 추위와 궂은 날씨, 때로 몸이 아파도, 개인적인 일들을 뒤로하고, 촛불시민혁명을 위해 자신의 온 시간과 힘을 다해 전심으로 함께 싸운 목적은 단순히 대통령 한 사람을 물러나게 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2016년 10월부터 박근혜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며 촛불집회를 시작한 국민들은, 주말마다 광화문 등 거리에서 매번 더 많은 참여 인원수를 갱신하며 집회를 이어갔다.
 
2016년 12월 9일 국회의원 총투표자 299명 중 234명의 찬성표로 탄핵소추가 가결되기까지, 대통령을 파면할 것을 명령하는 주권자 국민의 요구에도 반대하고 버티던 당시 집권 새누리당과 이리저리 눈치보며 미적대는 주요 야당 정치인들을 압박하기 위해 집회 때마다 열분을 토하며 국민들은 쉼 없이 촛불집회를 이어나가야만 했다.
 
국회의 탄핵소추 가결이 끝이 아니었다.
 
헌법상 분명 3권분립 기관임에도 권력의 시녀 혹은 정치, 경제 권력 유착의 수많은 과오를 부끄러워함 없이 번번이 국민을 실망시키고 좌절시켜온 한국의 사법부에 대한 노심초사로 또다시 해를 넘기며 촛불집회를 계속해야했다.
 
마침내 2017년 3월 10일,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전원찬성 박근혜탄핵 결정을 이끌어내기까지, 국민들이 춥거나 궂은 날씨, 때로 몸이 아파도, 개인적인 일들을 뒤로하고, 촛불시민혁명을 위해 자신의 온 시간과 힘을 다해 전심으로 함께 싸운 목적은 단순히 대통령 한 사람을 물러나게 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불의한 정치권력에 의해 광범위한 피해를 당해온 국민들이 저마다 촛불시민혁명으로 달성하고자 한 것은 단순히 박근혜대통령 한 사람을 파면시켜 물러나게 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였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이미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 결정문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탄핵 ’ 에 명시한 탄핵사유에서  ‘중대한 대의민주제 원리 훼손, 법치주의 파괴 및 헌법 위배’ 는 물론, 국회의 탄핵소추안에 ‘대통령 권한 남용’/ ‘기업에 특혜 및 뇌물강요’/ ‘언론탄압과 언론자유 침해’/ ‘국민생명안전보호 의무와 성실 위반‘ 등을 포함한 전방위적으로 지속된 위헌, 위법들, 민주주의 파괴와 현재까지 관련 재판들에서 확인된 숱한 불법들뿐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에 이르기까지 국가와 국민들이 입은 피해들은 훨씬 더 심각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헌재의 박근혜 탄핵 결정문(2016헌나1)  내용에는
♦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여야 합의로 개정된 것으로서, 인간의 존엄성과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정치공동체를 실현하려는 국민의 열망을 담고 있다.
♦ ‘현행 헌법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제119조 제1항),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제119조 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보장하면서도 과거 재벌기업 중심의 경제정책과 정경유착에서 벗어나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겠다는 헌법적 선언이다.’
등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가치를 재확인하고 있다.

 
특히 탄핵결정문 결론 등에 명시된 내용을 보면
♦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 결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기반으로 한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며, 우리와 우리 자손이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에서 정의를 바로 세우고, 비선조직의 국정개입,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정경유착과 같은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한 것이다. ‘
♦’이러한 난국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통령 개인에 대한 탄핵 심판을 넘어 비선조직의 국정개입, 대통령의 권한남용, 재벌기업과의 정경유착과 같은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고, 정치적 폐습을 조장한 권력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한다.‘
♦ ’ 나아가 이는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국가공동체의 공정성 강화와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등의 주요 결론 내용들 역시 ‘촛불시민혁명의 진정한 요구’에 당위성을 부여한다.

 
박근혜대통령 탄핵과 함께 분출된 촛불시민혁명의 요구가 21세기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박근혜정권에서 더욱 교묘하고 최고조에 달한 정치, 경제, 사회 등 국가 전반에 걸친 적폐가 청산되고, 인간의 존엄한 삶이 지켜지는 참된 헌법가치 실현과 대의민주주의 정치를 통해 국민이 다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바램이었다.
 
2017년 박근혜대통령을 탄핵한 국민이 새로운 정권에 권력을 위임하여 2020년 8월에 이른 오늘, 촛불시민혁명 당시 수 없이 모여 외쳤던 국민의 열망을 돌아본다.
 
보다 공정하고 정의롭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와 사회를 만들기위해 청산하고자 했던 적폐들,  올바른 대의민주정치시대를 위한 개혁 요구들, 특별한 계층만이 아닌 약자를 포함해 함께 행복한 사회를 꿈꾸었던 주권자 국민들의 바램과 노력이 4년 여를 지나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 주소를 살펴보고, 한걸음 더 진정한 촛불시민혁명을 완수하기 위해  <특집: ‘촛불시민혁명’ 그 후 우리는 > 시리즈를 시작한다.
 

구민선

tell@self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