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과 북한이 서로를 대하는 관계 설정은 남북관계의 출발점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남북한 관계설정을 위한 5개의 질문과 또한 관계 설정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묻는다.
남북한 ‘관계설정’을 위한 5개의 질문
1. 북한은 남한의 유일한 주적이고 동시에 미국과 일본을 위협하는 군사적 주적일까?
2. 일본 국방백서에서 남한 영토인 독도야욕을 공식화하고 한반도침략 역사를 미화하고, 전쟁범죄를 부인하며 하노이 북미평화협정 시도를 노골적으로 방해한 일본은 남한에게 군사적 우방이 맞는걸까?
3. 남과 북이 주적 관계로 고착한채 남북냉전과 군사대결만 지속한다면, 앞으로 우리에겐 어떤 미래가 남을까?
4. 수 십년 경제제재를 당해온 북한을 계속 원천 봉쇄한 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면, 고통당하다 스러지는 건 북한 지도부일까? 북한 주민일까?
5. ‘북한에 의한 한반도 전쟁가능성’ 과 ‘미국이나 일본의 선제공격에 의한 한반도전쟁가능성’ 중 어느 쪽이 가능성이 클까? 어느쪽에 의해서든 한반도 전쟁발발시 남북한 모두의 피해는 어느 정도일까?
남북한 관계 설정의 근거는 무엇인가
분단 70년이 넘도록, 남북관계는 시간이 멈춘것처럼 제자리걸음이고, 이젠 전세계 유일 냉전분단국으로 동아시아 핵전쟁 화약고로, 유사시 동북아 전장터로 치달아왔다.
특히 의아한 건 북한을 주적으로만 관계 설정한 결과로 우리에게 남는 것은 영원한 냉전과 군사적긴장고조를 오가며 미국과 일본등 군사동맹국으로부터의 일방적 압박과 요구에 휘둘릴수밖에 없는 호구적 위치를 벗어나기 힘든 경험적 현실과, 유사시 위험한 혼란과 전쟁터로 쓰여지는 외에 다른 선택지 또한 없다는 당연한 사실도 주목하지 않는걸까?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을 적국, 특히 주적으로만 설정하여 남북간 군사적대결 정책만 치중하는 이들이 내세우는 건 헌법의 영토조항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에 북한이 주적이라는 명시는 없다.
해방이후 정부수립 단계에서부터 어긋나 각기 별도의 정치체제와 각각의 정부를 수립했기 때문에 정부를 참칭한 내란수괴라고 할 수도 없다.
오히려 87년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 전문>과 <헌법 제1장 총강>에 분명하게 명시된 것은 북한은 주적이라는 추정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다시 하나로 회복해야 할 통일의 대상인 동포이고 영토라고 적시되어있는데 왜 북한은 주적이라는 관계설정에만 집착하는 걸까?
실익 여부나 이념을 떠나 일단 남북 관계설정의 명문화된 근거는 헌법이다.
북한과 관련있는 헌법전문과 총강 일부를 다시 읽어보고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또 지향하는 북한과의 관계설정 핵심이 과연 무엇인지를 정의해야한다.
일방적 추정이 아닌 ‘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할 것’과,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라’고 분명히 적시된 헌법의 명령을 오랫동안 유명무실하게 만든 군사대결과 종교화된 냉전적 이념이 좌우하는 대북정책으로 인해 우리가 얻는것과 잃는 것은 무엇인지도 이젠 더 늦기 전에 생각해야하지 않을까.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1장 총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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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