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7일

제8장 지방자치

제8장 지방자치 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8장 지방자치

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 ①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작성자 소개

Picture of SELFNGO 생활정치연구소

SELFNGO 생활정치연구소

Leave a Replay

About Me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r adipiscing elit. Ut elit tellus, luctus nec ullamcorper mattis, pulvinar dapibus leo.

Recent Posts

Follow Us

Weekly Tutorial

IMG_6619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민주공화국의 주인 시민주권 생활정치시대 Share it now! 작성자 소개 heyfromus See author's posts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평화어머니회

Read More »
IMG_6748

산업은행의 역할과 대우버스 매각

산업은행이 대우버스를 영안모자 백성학 대표, 영안자본에 매각한 것은 어떤 경제정책일까?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대우버스를 영안모자를 경영하는 경영전략을 가진 백성학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