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4장 정부 제2정 행정부 제2관 국무회의

  헌법 제4장 정부 제2절 행정부 제2관 국무회의 제88조 ①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정의 기본계획과

헌법 제5장 법원

  제5장 법원 제101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③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02조 ①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대법원과 각급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