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헌법 제5장 법원 제101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③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02조 ①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대법원과
제헌헌법 제6장 경제
제헌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의무
제헌헌법 제1장 총강
형법 7
형법6
형법5
형법4
제23조(자구행위) ①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23조(자구행위) ①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